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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작품의 저작권
장 경 호기자 사진작품도 마찬가지이다. 온갖 열정 끝에 탄생된 사진작품 속엔 작가의 철학과 오늘을 살아가는 숨결이 담겨있다. 이런 창작 작품들이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어 그 느낌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반갑고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그 사진을 촬영한 사진인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 집행하지 못하는 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랜 기간 축적된 사진인을 비롯한 저작자의 노력과 창작의 고통이 수반된 고귀한 정신적 노력의 산물이다. 이렇게 저작자의 각고의 노력 끝에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받는 대가는 정당한 노력의 결과이며, 사기를 진작시키는 수단과 창작 의욕을 일깨우는 발판이 되기도 한다.
물론 개개인이 능력껏 저작권 침해의 제반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작가들이 자신의 창작 활동에도 부족한 시간임을 감안할 때, 저작물에 대한 집중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저작권을 보호받는 추세이기도 하다.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 일종의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그로부터 파생하는 금전상의 이득을 보장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권리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내 평생 동안은 물론 자손 3대까지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소중한 재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도 이를 침해할 권리가 없다. 그런데 이 권리는 어디선가 짓밟히고 있다. 심지어는 자신의 작품을 사용하는 것이 자랑스럽다며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일부 권리자들의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사진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개인이 그 권리행사를 직접 할 수 없을 때,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집중 관리단체를 통한 저작물에 대한 위탁관리 제도를 잘 활용하면 효과적일 수 있다. 개별 관리하기가 어려운 사진작품들을 권리자인 사진인들을 대신하여 집중관리 단체가 관리한다고 보면 된다.
그 권리를 신탁 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한다. 어문, 미술, 사진 등의 저작물을 비롯해 실연, 음반, 방송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저작권 신탁관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물의 사용 요율 또는 금액과 수수료의 요율 및 예산 등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800여 개의 신고업체가 있다.
특히 저작권침해가 발생하면 권리자를 대신하여 협회가 소송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진행하고,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협회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재산에서 비롯된 권리 행사는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저작권의 보호는 이를 위한 파수꾼이 되는 것이다. 사진작품도 모든 사람의 가치 있는 삶을 위한 사회적 활동이므로 그 저작권은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 사진인들의 사랑과 끝없는 열정만이 자신의 사진 작품이 오랫동안 보호 받을 수 있다. 포토저널 사진기자 장경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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